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

2023년 04월 20일 by 정책포털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목차

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힘들게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, 지급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(자녀장려금) 신청기간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반기, 정기로 나뉘는데요.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, 하반기로 나뉘게 됩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✅ 정기신청

  • 5월 1일 ~ 5월 31일

✅ 정기분 기한 후 신청

  • 6월 1일 ~ 11월 30일
  •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원금액의 10%를 감액 후 지급됩니다.

✅ 상반기 신청

  • 9월 1일 ~ 9월 15일

✅ 하반기 신청

  • 3월 1일 ~ 3월 15일

 

✅ 자녀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가능합니다. 반기신청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분만 신청가능 합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.

 

✅ 5월 정기신청 대상(자녀장려금 포함)

  • 근로소득∙사업소득∙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,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.

✅ 3월∙9월 반기신청 대상(자녀장려금 미포함)

  •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, 소득∙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 지급일자

근로장려금(자녀장려금)의 지급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✅ 5월 정기신청 시 지급일자

  • 5월 신청 시 8월말 지급

✅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자

  • 6월 ~ 11월 사이에 신청 시 10월말 ~ 다음해  1월말 지급

✅ 9월 반기 신청 시 지급일자

  • 9월 신청 시 12월말 지급(35%)

✅ 3월 반기 신청 시 지급일자

  • 3월 신청 시 6월말 지급(100%  - 12월말 지급액)

 

 

9월 반기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35%만 지급하는 이유

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%를 지급하는 것입니다.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(35% 적용 후의 금액) 미만인 경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합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, 정산 시 환급하게 됩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요건
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, 전년도 기준 일정 소득액의 기준치를 부합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

  • 전년도 총소득액 기준
  • 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
  • 홑버리가구 : 3,200만원 미만
  • 맞벌이가구 : 3,800만원 미만

2.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

  • 전년도 총소득액 기준
  • 부부합산 : 4,000만원 미만

3.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

  • 전년도 총재산액 기준
  • 부부합산 : 2억 미만
  • 단, 부부합산액이 1억 4천 ~ 2억 미만의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%만 지급합니다.

 

근로장려금(자녀장려금) 신청방법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동일한 루트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. 신청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▶︎국세청 홈택스◀︎에 접속합니다. 이후 복지이음 배너에 보이는 근로∙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만약 해당 배너가 보이지 않는다면 홈택스 내의 검색기능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검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근로장려금(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근로∙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.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못 받을 경우

보통 근로장려금(자녀장려금) 신청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매년 4월 말 ~ 5월 중순 사이에 우편 또는 등록된 휴대폰 번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안내문을 보내주는데요. 간혹 대상자가 맞더라도 신청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손택스(모바일 앱) 또는 인터넷(국세청 홈택스)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☞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

 

✅ 안내문 발송여부 확인방법

 

1. 인터넷(국세청 홈택스)을 통한 확인방법

  •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(자녀장려금) → 정기 근로장려금(자녀장려금) →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

2. 모바일 앱(국세청 홈택스 앱)을 통한 확인방법

  •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 앱 실행 → 신청/제출 → 근로∙자녀장려금(정기) → 안내대상자여부조회

홈택스 앱이 없다면 설치해서 이용해보세요. 휴대폰만 있다면 어디서든 손쉽게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☞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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